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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균등할 주민세 375억원 부과

경기도, 지난해보다 17억원 증가

경기도는 도내 균등할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17억원(4.7%) 증가한 375억원을 시군별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403만2000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의 경우 5.12% 증가한 25만5000건, 법인균등할의 경우 7.39% 증가한 10만6000건을 부과했다.

시군별 증가율은 화성시(12.79%), 용인시(9.22%), 파주시(8.09%)가 인구유입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증가한 반면, 의왕시(-3.20%), 성남시(-1.01%)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7월말 현재 경기도내 인구수는 1102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5%, 세대수는 4,147천세대로 3.8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것은 평균 세대원수가 2.7명에서 2.65명으로 감소한 결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증가율(4.06%)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시·군별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다른 것은 1만원 이내에서 시·군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기 때문으로서, 8월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