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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정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

분양 마치고 숙박업 미신고
주거용 불법사용 5만 2000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가능
새로 짓는 경우 구제대상 제외

용인신문 | 정부가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준공돼 사용 중인 생숙 12만 8000실 중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5만 2000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또 현재 공사 중인 6만 실 규모의 생숙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11만 2000실의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의 경우 숙박업으로만 분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수 만 명의 수분양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인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구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취사가능 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며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돼 왔다. 특히 2021년 기준 11만 8000실의 생숙 중 5만 2000실이 용도를 신고하지 않아 이 중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먼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건축 기준(1.8m 이상)보다 좁아도 피난 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인정해준다.

 

주차장 요건의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 시설을 마련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만약 외부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소유주들이 일정 금액이나 시설 등을 기부 채납하면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했다.

 

다만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중 소방시설과 복도 폭, 바닥 두께 기준 완화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과 조례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처인구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모습.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