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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노동 인권교육’ 자신의 권리 지킨다

용인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석자들은 교육 중 청소년인권에 대한 궁금증을 거침없이 질문했다

 

[용인신문] 용인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근로 제공 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근로권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챙겨야 할 권리, 근로자를 지키는 근로계약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교급 별로 분반해서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날 교육 전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이 왜 필요한지 궁금증을 나타냈던 한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 “행복한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직업선택도 중요하지만 내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청소년 시기의 노동 인권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카데미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지 못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