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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용 지원

보증금 3억 원 미만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용인신문]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용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보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6일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 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 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 홈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신청' 화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