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용인향토문화연구 3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실시된 학술행사에 참관한 바 있다. 평소 용인의 향토문화와 향토사 연구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였기에, 최종수 한국문화원 연합회장과 상의하여 연합회장과 필자의 명의로 성의껏 축하화환까지 보내주었다. 이것은 용인향토사 연구 30주년이라는 의미가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적잖이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와같이 의미있는 행사장에서 시장이나 시장당선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방청인원은 빈자리가 많이 보였다. 향토사연구 30주년이라는 행사가 그들만을 위한 성찬으로 끝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뇌리에 맴돌아 영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더구나 용인에서 간행된 향토문화연구 관계자료가 논문만도 80여 편에 이르고 그간 간행된 도서목록만도 200여 종이 넘는데도 토론에 참여했던 시청 공무원은 다만 시에서 지원간행된 50여 편의 향토자료 편찬과 관련된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음도 안쓰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NGO단체인 우리 용인향토문화지
현시장의 재임 기간은 6월30일 까지이고 신임 시장의 임기는 7월1일 시작된다. 대책없는 경전철 운임 문제를 현시장이 결정할것인지 신임시장이 결정 할것인지 알수가 없다. 국철 지하철 또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9호선 의 기본운임은 현금 기준 1000원이나 용인경전철 회사는 기본 운임을 협약대로 1400원을 주장한다고 한다. 만약 기본 운임을 1400원으로 결정한다면 경전철은 노인 장애인 등 무임 승차자만이 이용할 것이고, 운임을 지불하는 일반 인들은 다른 교통 수단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0년 일간 경전철 이용 인원은 15만3000명에 기본 운임 1400원으로 계산하면 일간 예상 수입은 2억1400만원이며 분당선 연장선 개통 지연으로 나홀로 경전철 의 일간 이용인원을 4만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반감될 것이다. 예상인원 4만5000명이 이용하고 기본 운임 1400원으로 결정된다면 일간 예상 수입은 6300만원으로 예상수입의 90% 미달분 운임 수입 보조금으로 매일 1억3000만원~1억5000만원을 물어 주어야 한다. 개통시기를 늦추더라도 기본 운임, 할인운임, 무임 등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Q) 자격취득일이 08. 1. 7.(08. 5. 19.신청)인 외국인이 08. 11. 4. 출국한 경우 ① 자격상실 처리기준 및 절차는 ② 1개월 선납월 종료후 선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중순쯤 출국하였다면 보험료 징수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A) 위와 같은 경우 08. 5. 19. 신청시 08.2~5월의 소급보험료 및 당월보험료를 선납하고, 2008.11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출국일까지 강제적용이므로 보험료체납이 발생될 수 있음. 외국인 자격상실사유는 보건복지부고시에 사망,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된 날, 보험료르 미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여부를 확인,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이면 출국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처리 되며 자격상실이 결정되면 상실일이 속한 달 이후 부과된 보험료는 부과취소 되는 것이며, 과오납 또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 Q)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별도세대 신청이 가능한지요? A)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다. 세대
용인시 주관으로 현대기술정보원에서 3월 16일부터 시작한 공무원 리더십 공통역량강화 교육이 6월 11일로 마무리 됐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강사로 투입,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실제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무상황을 연출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용인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 순서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강사를 초빙,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고 대처방법을 토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대처방법을 관찰하며 외국인을 보면 회피하는 건지, 당황하는 건지, 친절하게 알려주려 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실시했다. 실제적으로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동행자 없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 업무를 가야할 경우에 느끼는 불안감은 절대적이다. 나 또한 한국에 거주하면서 예전에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이 관공서 기관이었다. 그 이유는 신분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눈빛과 말투가 불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한국말이 능숙해져서 별 어려움 없이 일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쑥스러워 지금까지 시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연애시절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해남까지 찾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국 사람인데다 나이가 아들보다 3살이나 많은데 교제를 허락 해 주실까?라는 걱정에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저를 보시고 바로 허락하셨다는 남편의 문자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느새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시부모님께서 필요한 게 없냐?고 전화하실 때마다 저는 시부모님께 미안한 마음 뿐 입니다. 되려 저희가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항상 죄송할 뿐 입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제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시아버님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시간만 되면 운동하러 나가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건강에 안 좋다며 음식조절도 잘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하기도 힘든 다이어트를 3개월 만에 목표체중으로 감량에 성공하신 것을 보면서 시아버님의 그 의
Q)재외국민이 상실되었다가 재취득할 경우 자격취득처리 방법? - 2008.1.1일 보험료 미납으로 상실 - 2008.2.8일 출국 - 2008.5.2일 입국 - 2008.8.2일 출국 - 2008.11.15일 입국 - 2008.11.25일 출국 - 2009.5.2일 입국하여 2009.8.2일 취득신고 A) 미납으로 상실된 외국인이 재취득을 원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재취득함 - 보험료 소급부과 기간 : 2008.1월~2월, 6월~8월, 2009.6월~8월 ※(해설) 재외국민이 자격상실 후 재취득할 경우에는 상실한날로 자격을 취득하되 국외 1월이상 출국한 기간은 상실, 취득 처리를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이외 기간은 국내에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부과하여야 함 Q) A씨가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있던 기간중 1998.1~2000.6월까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을 때 소급할 수 있는 범위는? A) 소급세대분리 시기는 99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1998.1 ~ 2000.6월까지 체납이 이루어 졌어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산정은 1999.3.1 ~ 2000.6.30기간 중 체납기간입니다.
2009년 5월 29일, 서민들 편에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노무현 대통령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묵묵히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참을 수 없어 TV를 보며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서거한지 벌써 1년이 되었고 각종 매체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 부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대통령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4월의 폭설로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천안함 사건으로 현재 정치의 이면을 폭로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때론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했다면 죄값을 치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현재의 정부가 잘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중국보다는 한국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국정을 운영하는 5년 동안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선택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어제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가 일반 가정에 비해 3배나 높다는 뉴스를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보기만 해도 닳아질까봐 아까운 금쪽같은 내 자식에게 어떻게 가정교육상 가하는 따끔한 체벌이 아닌 손 지검을 할 수 있는지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문제점을 찾아보면 근원이 역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아닐까 싶다. 요즘에 여러 다문화 가정에서 나에게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결혼 후 초창기 때 다 행복해 보였던 가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결혼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평, 불만사항들을 참고 지내다가 그 불평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감정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소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바로 대화로 풀었으면 문제가 안 됐었겠지만 부부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서 해결해야 할 시기를 놓치다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상담전문가를 찾아서 서로 닫힌 마음의 매듭을 풀어줘야 하는데 소문이 날까봐 상담소에 가지 않는 가정을 보면 참 안쓰럽다. 내가 겪은 상담자 중에서도
Q)저는 상근예비역으로 판정을 받아 2009. 4. 20일에 훈련소에 입소하여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이와 유사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안내해주십시오 A)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에 의거 훈련기간 동안 보험급여 정지자로 관리되고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소일의 다음날인 2009. 4. 21일부터 급여정지가 되며 훈련소 퇴소일의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급여정지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도 교육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하고 교육훈련기간 보험급여 사실이 없다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육훈련기간 급여정지가 가능합니다. Q)주한미군과 결혼한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A)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그 나라의 의료보장
글 싣는 순서 1.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2. 결혼이민자의 또 다른 고민 3. 이민 2세의 언어습득의 중요성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할 것은 한국어 습득이며 이들의 2세 또한 똑같이 겪어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의 중국 결혼이민자들은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중국 친정에 보내 중국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때 쯤 되면 한국에 데리고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도 적지 않다. 나 역시 중국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에는 동감하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성장할 것이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 놀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첫째 원인이 바로 언어 때문이다. 부정확하고 더듬거리는 발음을 흉내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놀리기 때문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혼자 놀게 되고, 심하면 자폐까지 오는 것이다. 아직은 문제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에
손곤 시민기자 다문화 가정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아젠다 중 하나로 떠오른 다문화 가정에 대해 중국인이면서 한국인과 결혼, 용인시에 살고 있는 손 곤(본지 시민기자)씨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저는 한국어 지도사란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과 그 속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대부분의 부부들은 중매로 만나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문화차이가 많다보니 부부간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문화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제가 언어지도를 해주고 있는 장유란 분의 가정을 보면 한국어 습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집입니다. 장유씨의 남편은 결혼 전 직장 파견근무로 중국에 갔고, 그곳에서 친구의 소개로 장유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매일 전화로 사랑을 나누웠고, 결국 국제 결혼을 했답니다. 곧바로 남편은 장유씨
Q) 부모는 이혼하고 미취학 아동이 할머니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한 모가 아이를 같은 세대로 추가증(세대합가)을 신청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2008.1.1일 부모가 주소를 옮기고 추가증 대상인 자녀만 단독세대로 남은 경우 2008.1.1일로 추가증 소급인정 가능한지, 형 또는 언니는 추가증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지? A) 생모도 모로 인정하여 추가증 인정 가능, 2008.1.1일로 소급하여 추가증 발급 가능, 일반적으로 부모를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 또는 해외이주, 행방불명되었으며, 형 또는 언니가 실질적인 보호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A) 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군 현역입영일 경우 지사로 유선 신고하시면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 확인 후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