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사할 때 회사에서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A)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자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개인에게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한 폐업한 사업장은 경력증명서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가입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 및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적으며,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즉시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 업무시간(평일 09:00~18:00)내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수수료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
Q)공단에서 중증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A)2005년 9월부터 도입된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이 실시됨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암환자의 경우 등록을 통하여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등록은 암환자에게만 해당되며, 암환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CT, MRI, PET는 30~50%)에서 10% 경감해 줍니다. Q)MRI 보험적용이 모든 질환에 가능한지? A)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월부터 암, 뇌졸증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 시 적용됩니다. 다만 간위폐유방암 등 CT와 같은 다른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일단 다른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해 MRI를 시행했을 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간질과
Q)지역가입자인데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시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공단에 신고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하던 연금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되어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예,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1/3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시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며,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75만95
Q)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국민연금 가입 중 만성신부전증의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