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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급여관리-6

 

Q)공단에서 ‘중증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A)2005년 9월부터 도입된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이 실시됨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암환자의 경우 등록을 통하여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등록은 암환자에게만 해당되며, 암환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CT, MRI, PET는 30~50%)에서 10% 경감해 줍니다.


Q)MRI 보험적용이 모든 질환에 가능한지?

A)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월부터 암, 뇌졸증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 시 적용됩니다. 다만 간·위·폐·유방암 등 CT와 같은 다른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일단 다른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해 MRI를 시행했을 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간질과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 탈수초성 질환 진단 때 적용됩니다. 이 밖에 척수손상, 척수염 등 척수질환 진단 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