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 병의원 및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를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 실시하게 됐다. 근로능력평가제도란 기초수급 신규 신청자나 기존 수급자 중 만 18~64세의 수급자가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장애 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받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 장애등급 4급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외된다. 변경내용은 기존 병의원 의사가 발급하던 진단서를 것을 의사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경과만 기재하고 의학적 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의학적평가 및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 1회 정기평가 받던 것을 질병이 고착된 경우 2년 후 평가받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국번없이 129,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장애인지원센터 288-1378)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은 만 60세 이상, 장애2급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개정법 시행일(2007. 7. 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는 나이,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미납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그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89만1771원(2012년 기준)이 넘게 되면 지급정지 됐다가 만55세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장애2급 이상, 만 19세미만, 장애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희권)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의 시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 6~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자, 30일 이상 병ㆍ의원에 입원중인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1급-4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기준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031-288-1377~8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국민연금 행복도 두 배!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30년 가입으로 매월 150만원, 부인이 20년 가입으로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두 분 모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이때는 본인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031 288-1311)
‘베이비부머 은퇴설계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2. 10. 4. (목) 14:00 ~ 17:00 • 장 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334-1) ◆ 프로그램 • 강연 : 100세 시대를 대비한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 강연 1 :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 강연 2 : 당당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강연 3 : 인구고령화시대의 삶과 투자전략의 변화 • 상담 국민연금공단 - 노후설계 상담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 은퇴설계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상담 한국건강관리협회 - 무료 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 상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대인관계 상담 노사발전재단전직지원센터 - 일자리 상담 경기도일자리센터 - 일자리 상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자원봉사 상담 • 음악공연 Opening Music : 색소폰 앙상블(아가페선교단) Ending Music : 7080콘서트(신형원) ※ 참여한 분에게는 기념품과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립니다. ※ 참가신청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288-1344
만18~60세 미만 국민은 의무며 무소득일 때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또는 지역으로 의무 가입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년 12월 8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 희망 신청자에 한함)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및 수급자의 배우자와 만 27세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실직자가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이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당 홈페이지)
국민연금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희권)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장애등급 판정. 2. 장애인활동지원 만 6~65세의 1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거나 30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제외된다. 3.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결정. 등급별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기준과 다르다. 4.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사업(2013년 이후 예정). ※ 찾아가는 서비스(031-288-1377~80)제공.
□ 정부는 7월 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031)288-135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안내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되면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최고 월 3만 5550원(연간 42만 6600원) ▣ 국민연금! 지금 가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평생 월급입니다. 】제출 서류 안내】 ▣ 농업인 확인 서류 대 상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에 종사(경영)하시는 분 제출서류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앞·뒤면 사본, 어업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 원본 제출(사본 불가) :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제출(팩스불가) 문의전화 : (031) 288-1330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편의를 위해2012년 5월부터25일로 앞당겨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수급자들의 연금활용 폭이 확대될 것으로기대됩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해서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수급자들은 제세공과금 납부가말일에 집중돼창구 대기시간이 길었던 불편을상당히 줄일 것으로보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지급일 변경은 친 서민 대책의 일환으로국민연금법 개정안을2011년 1월 7일 국회에제출, 2011년 12월 31일 개정 국민연금법 공포로 이후의 급여시스템을 보완시행하게 됐습니다.5월부터 급여수급 계좌를 변경코자 하는 분은 5월 22일(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연금 수급자 본인만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4%) 반영으로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을 4% 인상 지급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직장 은퇴 후 1995년부터 월 21만4440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했을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이 늘어 지난해 월 40만440원이 됐다면 올해 4월부터는 4%(1만6010원) 인상된 41만645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만6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게 되며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추후로 미루고 싶을 때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하고는 있지만 만65세 이전 월 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이상 65세미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다만 60세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년당 연금액의 6%(월 0.5%)가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가산율이 높아져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월 0.6%)가 가산되어 5년 연기 시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