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은 만 60세 이상, 장애2급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개정법 시행일(2007. 7. 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는 나이,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미납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그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89만1771원(2012년 기준)이 넘게 되면 지급정지 됐다가 만55세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장애2급 이상, 만 19세미만, 장애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