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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림

재산 소득환산율 연 5→4% 하향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써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관계자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더 있다”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