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각각 2분의1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4월 한 달간 용인시 소재 9676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에는 8억 2000만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됐으며 이는 제도 도입 첫 달과 비교해 사업장 48%, 지원액 67%가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도 2015년 1월부터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까지 확대,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요구하는 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고지할 수 있으므로 고용 즉시 가입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보험은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닌 경우 근로자가 누락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