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써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이 금액에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1-288-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