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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사제신뢰, '교권보호'서 해답 찾아야

심노진 도의원, 경기도 교권 보호조례 제안

도의회 문관위 심노진(새누리당, 용인)의원은 268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교육자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의원은 이날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참여를 제한하고 교감이 별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심의원은 무엇보다 "교육활동 방해와 교사 수업 및 업무 방해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 심노진 의원(사진)은 가해 학생에 대해 경찰체험 활동으로 우범 지역을 함께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 이밖에 학교 폭력 후유증이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의원은 평상시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랑과 열정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해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을 언급했다.

심의원은 더불어 가해 학생에 대해 경찰체험 활동으로 우범 지역을 함께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