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제도 - 18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2011.1.1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달라진다.
변경된 사항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능하며, 대상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로 등록업소이며 등록품목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다.
보장구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 장애인도움정보·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대상품목은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이며, 적용기준은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
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 한다.
더불어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통합민원서비스·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 를
통해 달라지는 급여제도를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