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누구의 피양자가 되는지?
Q)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A) ‘피부양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Q) 배우자의 생모(장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A) 가입자의 생부모는 부모인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부양요건 제2호에 의거 피부양자로 취득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배우자의 생부모도 부양요건 제11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바, 생장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다른 생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대상이 없는 경우로서 가입자이외에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 가입자와 동거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음.
Q) 개인사업장인데 대표자가 변경되고 근로자는 그대로 계속 근무합니다. 대표자 변경신고를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보험료 부담주체가 바뀌었으므로 기존 사업장은 탈퇴하고, 변경된 대표자 사업장은 신규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이때 직원이 모두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