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군인 그리고 국민연금
Q)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올 7월부터 공단에서는 대국민 신뢰제고 사업의 일환으로『내 연금 갖기 - 평생월급 국민연금』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부,학생등으로부터 문의 및 가입신청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