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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31

납부기간 및 수급연령
Q)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셨을 때 해당 연령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 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수급개시 연령을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타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셨을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2008.1.1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으셨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