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복무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