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50% 인상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용인시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을 포함한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 요금의 하수도 사용 요금이 50% 인상되며 기본요금은 폐지된다.
공공 하수도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공고 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 되며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해 징수 된다. <표 참조>
다만 사용하지 않은 배출수중 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의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 현재 용인의 하수도 사용료는 처리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31.16%로 경기도 내 인구 60만 이상의 지자체의 2008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인 55.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가 우려돼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50%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4월까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31-324-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