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용인시 주민들은 현재 1900원인 기본요금에서 400원 오른 23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안은 기본요금이 급격히 인상 된 듯하지만 실질적으론 요금인상은 극히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안 수용은 시측이 조정안불수용 시 내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400원 올랐다(?)··현실적으로 따져 봐야
시는 지난 1일부터 기본요금 4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택시 운행 조정안을 실행하고 있다.
시행안에 따르면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2km)을 1900원(1.8km)에서 2300원으로,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2km이상 운행시 운행거리 기준으로해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거리운임(100원/m)을 110m에서 109m로 조정했다.
또한 15km/h 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운임(100원/초)을 29초에서 32초로 조정했다.
할증요금은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해 오후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의 할증을, 사업 구역 밖으로 운행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의 할증이 적용 된다. 모범과 대형택시 요금은 거리운임이 178m에서 164m로, 시간운임은 43초에서 39초로 조정됐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에 따라 요금유형을 4가지로 함축, 일반도시 100%를 기준으로 18개 도·농복합 시·군지역을 가군 110%와 나군 120%, 다군 130% 수준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 시·군의 경우 현행요금 수준과 지역실정을 감안해 선택 시행토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용인을 도·농복합 나군에 해당하는 120% 지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는 요금이 비싸다며 나군이 아닌 가군으로 심의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쳤다.
시가 이처럼 요금을 조정하자 지역 내 택시 업계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요금 조정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용인개인택시조합측은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1일 시행 요금 이전의 요금인 1900원의 기본요금으로 택시 영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조합측은 당시 조정안 불수용의 이유로 늘어난 시간운임과 거리운임의 상관관계 그리고 용인시의 교통 여건을 들었다.
택시업계측은 “주민들은 기본요금이 오른것처럼 느끼겠으나 실제 택시를 운행하면 오른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며 “15km의 이하 속도를 기준으로 시간운임이 3초 늘었고 기본거리는 1.8km에서 2km로 늘었으며 또한 2km 이상 운행 시 109m마다 100원의 통일 된 요금이 부과 된다. 이러한 조건은 길이 막히지 않는 곳을 운행할 때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으나 길이 막히는 등 저속 주행을 하다보면 현재 요금보다 200원 정도만이 더 부과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인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주민 등은 4~5km의 짧은 거리를 택시로 이용하고 또 출·퇴근 시 이 지역은 상습적인 지체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은 무시한 채 요금을 조정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기본 요금이 400원 올라 택시 요금이 많이 오른 것처럼 인식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 이유로 개임택시조합에서는 시측에 시계외운행 할증요금을 붙이지 않고 도에서 정한 나군으로 요금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 한 바 있다.
△누구를위한 요금 조정인가
업계측의 반발에 시는 강하게 맞섰다.
시는 “수원, 등 13개 시도 일반도시 요금체계로 용인시보다 10% 싼 요금을 적용받고 서울에서 용인보다 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은 파주도 일반도시 요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농복합 및 군지역인 이천와 안성, 양주시와 같은 나군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조정안에 반발하는 개인택시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용인시개인택시조합은 이번 조정안 수용과 관련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수용 거부의 뜻을 밝히며 조정전 요금으로 택시 영업을 이어 왔다.
하지만 시는 조정 전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영업자 등에게 지난 4일 1차 행정지시를 내렸다. 또한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함을 명백히 했다.
시는 12일 2차 행정지시를 내릴 계획이었으나 개인택시조합측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합측은 “생활과 직계되는 조치로 조합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다”며 “어쩔 수 없이 수용안을 받아드렸지만 현재 조정된 요금체계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요금체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요금체계도 아닌 이같은 조정안은 현실을 반영해 다시 재 조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