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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간호복지재단에 계약해지 통보

시, “운영비 횡령에 대한 ‘조치’"

용인시가 수·위탁 협약을 맺고 용인시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온 대한간호복지재단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관련기사 본지 778호 23면>

시의 이번 계약 해지는 대한간호복지재단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3월 시 가족여성과에 “재단이 운영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재단은 2006년 6월1일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운영비 일부와 복지관내 경로식당 수익금 일부 등 모두 2억2565만9000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재단 횡령 등에 대해 지난 17일 용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오는 2011년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재단 측에 해지 통보를 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근무했던 재단 사무국장 등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여서 정확한 규명을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경찰 조사에 따라 환수조치할 계획이며 재단과 더이상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