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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대한간호복지재단 복지관 운영비 ‘횡령’ 파문

이중 장부 작성 … 2억1890만원 빼돌려
위·수탁협약 기관 불법행위 ‘대책 시급’

용인시와 위탁운영의 협약을 맺고 지난 2005년부터 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맞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이 복지관 운영비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시가 위·수탁 기관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에 대한 견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앞서 시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사)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역시 직원 4명에게 6000여 만원의 급여를 이중 지급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기 때문. 이 일은 사)열린청소년육성회가 지난해 9월 말 2억1890만원을 시에 환수하는 등으로 일달락 지어 졌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횡령 사실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측근인 B씨가 근거 자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서 불거 졌다.

시와 복지관, B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B씨는 시 가족여성과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복지관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 6월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30여 차례에 거쳐 운영비를 빼 돌렸다.

이렇게 모인 운영비는 한 은행에 개설한 간호재단 통장에 입금 됐으며 금액은 2억2569만원에 달한다.

특히 돈을 모으기 위해 노인복지관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갖춘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시는 올한 해 노인복지관에 9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자금 출처와 보조금 횡령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근거자료를 제출한 B씨는 시가 위`수탁업체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8일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동안 시에 수차례의 전화를 통해 결과를 물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감사과는 불법적인 부분은 어떤것인지, 환수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두리 뭉실한 답변만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문제가 밝혀졌다면 그 즉시 시에서 해당 기관을 고발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시민들에게도 불법적인 부분은 어떤것이며 환수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