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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교육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6일 오후 구청 다목적실에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1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대한 설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기업체, 대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식품취급에 직접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위생관리책임자에게 알리는 한편, 매년 증가 추세의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식중독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