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이달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 1층 세미나실1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마련했다.
창구는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로 나뉘어 운영된다.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등이 해당한다.
자기작성창구와 ARS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같은 달 30일까지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