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없으면 1종 보통 갱신 못해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 줄어
3월부터 이륜차도 검사 받아야
용인신문 | 2025년은 대한민국 도로 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진다. 면허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가 많아진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살펴봤다.
△ 운전면허 제도 개편 … 기능시험 전기차 등장
일명 장롱면허 갱신 등 면허 자격이 강화된다. 2종보통 면허는 그동안 운전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더라도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춘다면 1종 보통으로 갱신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춰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 해진다.
갱신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개편된다. 기능시험은 내연기관차량과 전기차량 중 무작위로 배정받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전기차 특성에 맞춰 채점기준도 달라진다. 또 만 17세부터 취득 할 수 있던 2종 자동면허는 18세로 강화된다.
△ 친환경차 세제감면 축소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든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삭제 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현행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든다.
반면 세금 감면 연장 소식도 있다. 먼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전기차와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역시 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14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가 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3년 연장된다. 다자녀 범위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감면기한은 27년 12월 31일까지다.
△ 2륜 차량 검사제도 시행
오는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는 결함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혈중알콜농도 0.03%~0.05%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현행 10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면허취소에 대한 자격취득 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0.05%~ 0.08%까지는 1년, 0.08% 이상은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공회전 단속기준 강화
공회전 단속 기준도 높아진다. 주차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 역시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이 적발되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기‧수소차 기반시설 확대
반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은 더욱 확대한다. 2025년 말까지 전기차 충전기는 59만 기로 확대되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쌓으면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늘어난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 모습.(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