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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시대… ‘제2의 조광조’가 되자

오룡(조광조 역사연구원 대표/오룡 인문학 연구소 원장)

 

용인신문 | 조광조는 1482년(성종 13)에 태어나 1519년(중종 14)에 사망했다. 선생은 교리, 부제학,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무오사화로 평안도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에게 수학하고 김종직의 학통을 이어받아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연산군의 패도정치가 만들어 낸 16세기 초반, 조선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개혁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분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량과’의 시행이다. 이를 통해 부패한 관료들을 척결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학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품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인재를 선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재 등용에도 참고할 만한 개혁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다.

 

조광조는 ‘소격서 폐지’를 추진했다. 소격서는 국가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권을 가진 일부 세력들에게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특히 향약의 실시는 큰 의미가 있다. 향약은 마을이 주체가 되어 유교의 이상을 실천하고, 어려울 때 함께 돕는 향촌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던 조광조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힘쓴 위대한 민본주의자였다.

 

왕과 신하가 국정을 논의하는 경연을 활성화했던 조광조는 한발 더 나아가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위훈 삭제는 중종반정에 대한 공으로 받은 훈작(勳爵) 중에 거짓 공신들을 색출・박탈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관직・토지・노비 등을 몰수하는 것이었다. 훈구세력에 의한 조광조 축출이 아닌 중종이 기획하고 연출한 일정대로 진행된 것이 기묘사화(1519년)였다. 도학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중종에게 위훈 삭제는 사림의 왕권 도전과 능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조광조가 개혁하고자 한 내용 중에는 대공수미법, 종모제, 한전제 등이 있다. 대동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수미법은 공납의 폐단을 지적했다. 종모제는 양인과 천민이 결혼하여 양민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천민일 경우만 노비제가 세습되도록 하여 신분제의 완화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했다. 한전제는 한 사람이 갖는 토지의 양을 제한하고, 토지의 처분을 제한하여 과다한 토지 겸병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다.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들이다.

 

조광조는 500년 전의 정치인이자 사상가다. 한번 생각해 보자. 개혁이란 무엇인가. 지식은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묻는 것들이 아닌가.

 

한 달 만에 200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조광조 역사연구원의 출범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다. 탐욕과 태만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시민들의 역사 의식이 발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