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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낡은 아파트단지 ‘신도시 탈바꿈’ 밑그림

용인시 ‘노후도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26년 확정
수지 1·2지구·구갈 1·2지구 등 대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

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구갈지구 등 낡은 공동주택단지가 대대적으로 정비돼 신도급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확대 적용에 따라 용인 수지1·2지구와 동천·신봉지구, 기흥구 구갈1·2지구 등이 포함된 것에 따른 후속 도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수지·구갈택지개발지구 등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다.

 

수지1지구(94.8만㎡·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7만㎡·2002년 준공) 및 인근 지역과 구갈1지구(21.6만㎡·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2001년 준공)를 합친 곳이다.

 

시는 이 지역을 개별단지가 아닌 블록별로 통합해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낡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 인프라까지 개선해 도시 전반을 다듬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의 역세권 개발 완화조치에 맞춰 상업·업무지구를 복합개발,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마련한다.

 

용역에서 도출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2026년 7월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용인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통해 사업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시급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기존 노후 도심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총괄자문단이 참석해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노후계획 도시의 기능을 향상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 모습. (용인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