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지사·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Q.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액이란?
A.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이나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
A. 내곁에 국민연금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후 확인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
A.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 전화 129 또는 1355(전국5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해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
A.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