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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형용욱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용인신문]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4년여 만인 올해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연금보험료 중 절반을 매달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 당국과 공단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로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런 사례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했다.

 

올해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월 최대 4만 5000원의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돼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경제적 안정의 기본인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