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원 폭동 ‘파시즘 그림자'
용인신문 |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과거 파시즘의 양상을 연상하게 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극단적 국수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반지성주의와 선동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고, 언론 통제, 반대 세력 탄압, 폭력 및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과 질서를 경시하고 폭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격앙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폭력 행위와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법원 외벽 훼손, 유리창 파손 등의 행위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법원 내부까지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 또한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이자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파시즘적 행태임이 틀림없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며, 그 결정에 대한 불만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한다. 폭력을 통해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