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해 2.3%인상…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용인신문 |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8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 불편자는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