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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 보험료 연체금계산 제도개선

   
▲ 건강보험
오는 6월 23일부터 건강·연금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이 기존 월할 계산방식에서 납부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토록 하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법령이 개정된다.

납부기한 30일이내의 경우 현행 1개월까지 보험료의 3%를 가산했으나 1일 경과마다 1000분의1(최고 3%이내)을 가산토록 했으며, 30일 초과한 경우 현행 1개월마다 1%를 가산해 최고 9%까지 가산했으나 1일 경과마다 3000분의1(최대 9%이내)을 가산토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 계산으로 단기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