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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누굴 위한 산림규제 완화인지…

용인시가 다음 달 초 남사면과 원삼면 일대 임야 277만여㎡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중인 가운데, 이들 임야 중 73%가 서울·수원 등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공개한 해제대상 임야 소유주를 살펴보면 남사면의 경우 용인을 제외한 경기지역이 45%, 용인 29%,
서울 25%순이었고, 원삼면은 무려 53%가 서울 거주자 소유였다는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련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고.
결국, 농촌지역 원주민들은 푼돈에 땅을 팔았고, 현금 동원력이 있던 외지인들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 것.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임은 분명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