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내 대형마트 강제휴업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두고 지역별 주민들 간의 이견이 팽팽하다고. 용인시의회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오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전통시장이 위치한 동부권과 달리 서부권 주민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 실제 동백지구 내 쥬네브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가 이뤄질 경우 동백지구 내 상권은 더욱 피폐될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의회 측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몇몇 시의원들의 수사기관 구속 등으로 인해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동백지구 내 한 상인은 “조례가 철회된 것은 다행이긴 한데, 용인시가 또 전국적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씁쓸한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