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학교용지부담금. 용인에는 1만 1013명의 대상자가 있다. 하지만 실소유주와 최초 입주자간 수급권자 확인이 쉽지 않고 3~7년이 지난 서류들의 구비도 어려워 환급금 수령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또 수령권한을 두고 매매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다. 입증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기가 어려운 민원인들도, 납부주체를 확인해야 하는 공직자들도 서로 힘든 업무가 시작된 셈이다. 부디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마무리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