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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유통업자도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출장소(소장 류연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인증농가의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대한 안내에 들어갔다.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적용되면 친환경 인증이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간소화되고, 무농약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되며 인증품을 재포장해 유통하는 사람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하며, 부정유통 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허위광고 및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031-638-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