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집중단속

  • 등록 2021.05.24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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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원산지 표시 위반 등 ‘철퇴’

[용인신문]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인 셈이다.

 

지난 2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현장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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