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홍보 현수막,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이상일 시장 등 7명 검찰 송치

  • 등록 2025.11.03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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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시 예산을 사용해 민간단체 이름으로 시장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직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이 시장과 시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일부 읍‧면‧동이 민간단체협의회 등 이름을 사용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 10여 개를 걸었고,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용인시 측은 경찰 수사에서 "정부 정책결정 등에 대한 일상적인 시정 홍보"라는 입장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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