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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구청장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용인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서 승리한 정찬민 후보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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