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경제손실 방지

  • 등록 2012.04.09 1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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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동산거래 알리미서비스

용인시가 10일부터 부동산거래 시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올해 우수시책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신고가격과 등기 신청 의무 기간 등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대부분 대리인(중개업자, 법무사)에 의해 처리돼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신고로 인한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분쟁 발생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기간 안내로 과태료 처분 등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시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알리미서비스를 모든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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