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대상 긴급 조사

  • 등록 2012.04.01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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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센터면적 330㎡이상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전환

도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의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전환키로 하고 긴급 조사를 실시한다.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감면을 위한 시설 현황자료를 요청한데 대해 도내 산지유통센터를 대상으로 3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건립재원과 정부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포장·가공하는 시설의 면적이 330㎡ 이상인 시설이다.

산지유통시설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규격·상품화하기 위해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이다.

산지유통시설의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 전기로 전환하면 기존보다 전기료를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도 관계자는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 www.agrix.go.kr)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과 에그릭스 등록시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시군 농정관련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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