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준공 및 방치건축물 일제 정비

  • 등록 2012.03.12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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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연중 지속정비추진

   
수지구가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건물의 허가를 취소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수지구에 따르면 올해 장기 미착공 정비대상은 146건, 장기 미 준공 정비대상은 353건이다.

장기미착공 허가 부문 정비건수는 건축허가 134건, 건축 신고 3건이며 분기별로 구분, 착공기간 만료된 분기 익월부터 사전 통지문 발송, 현장조사와 검토, 제출된 의견서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기 미착공 신고부문 정비계획은 9건이며 개별 효력 상실 1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효력 상실된 건물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장기 미 준공 허가·신고부문 총353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건물별 준공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공문 발송, 행정 처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수지구의 정비 계획 추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허가 관리는 물론 건물 신축 시 장기 방치된 건물로 인한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지구는 건축허가 및 신고 정비를 실시해 총188건의 정비대상에 취소 122건, 착공수리 21건 등 행정 조치한 바 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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