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 등록 2012.02.06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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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인 자체흡수키로

용인시가 올해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일부 장기간 동결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으로 요금 현실화 요인이 증가했으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비상 시기임을 감안, 지난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시가 관리하는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20톤까지 기본요금 340원,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20톤까지의 기본요금이 처리구역 250원 배수구역 190원, 정화조 청소료는 750ℓ까지 기본요금 1만 7140원, 쓰레기봉투는 20ℓ짜리가 450원 등 전년요금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원가분석 및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부득이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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