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161

  • 등록 2012.01.30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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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Q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A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성격의 급여로,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일시보상금 제외), 유족연금 등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때에 한하며 재직자노령연금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제외)와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만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며 생계유지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공단 측에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고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된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계비 송금내역서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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