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등록 2012.01.09 1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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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물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비 지급

용인시는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31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공지사항(제5182호·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내 주도로·보안등 증설 및 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 대상으로 신청세대 수에 따라 실사, 심사를 거쳐 2000~50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도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은 총 183개 단지, 약 5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30개단지에 어린이놀이터와 도로·주차장·가로등의 보수를 시행했다. (문의 주택관리팀 324-2401)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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