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266억원 부과

  • 등록 2011.12.19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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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액 증가로 전년대비 1.3% 감소

경기도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을 말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4억원(1.3%) 감소한 240만 8000대 3266억원이며 1월 선납분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보다 287억원(3.5%) 증가한 8490억원이다.

도는 부과액 감소 원인에 대해 올해 과세대상 중 1월에 연세액 1644억원(전년대비 31.9%증가)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연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시ㆍ군별 순위는 금액별로 용인시 305억원, 고양시 292억원, 성남시292억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2011년 12월 16일~2012년 1월 2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과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첫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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