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 등록 2011.12.05 1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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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범위로

용인시가 용인중앙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를 용인시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관련 조례 제정 후 용인시전통상업보존구역을 용인중앙시장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로 올해 상반기에 정한 조례 내용을 1㎞ 이내의 범위로 지난달 15일 변경 고시했다.

해당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주요 행위 제한은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이며 점포 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점 여부는 지역상권 대표, 시의원,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용인중앙시장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번지 일원 대지면적 3만 8092㎡, 매장면적 7만 4826㎡, 점포수 751개, 상점가(골목면적) 1만 1922㎡ 규모다.

용인시 지역경제과 김윤기 과장은 “내년부터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월별 문화이벤트축제 개최, 상인대학 운영, 영세상인 소액대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지역경제과 324-2275)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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