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경기지청 안전보건지킴이 첫 배출

  • 등록 2011.11.30 18:33:56
크게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1만명 양성을 추진 중이다.

   
▲ 제1호 안전보호지킴이 네오셈 이승현 차장 인정서 수여사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지청장 김제락)에서는 수원․화성․용인시 사업장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47명에게 지난달 29일 인정서를 발급, 수여식을 가졌다.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제도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양성,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는 전체재해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며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기본교육과 작업 시 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 모니터링,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조․지원체계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성교육 참여로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받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해당연도에 한해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며 앞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