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1만명 양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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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안전보호지킴이 네오셈 이승현 차장 인정서 수여사진 | ||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제도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양성,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는 전체재해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며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기본교육과 작업 시 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 모니터링,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조․지원체계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성교육 참여로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받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해당연도에 한해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며 앞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