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Q & A) -145

  • 등록 2011.05.25 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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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6)

국민연금 용인지사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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