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소방법 위반 대거 적발

  • 등록 2023.01.09 09:33:13
크게보기

용인소방서

[용인신문] 용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들에 대한 소방점검결과 소방법 위반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3일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주점과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 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소방서 전경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