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등록 2022.11.07 09:43:58
크게보기

용인시,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등 대상 30일까지 접수

[용인신문] 용인시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지급받지 못했던 만 24세(현재 만 25~28세)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3분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도와 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신청 부담을 낮췄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기간 내 청년기본소득을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